부처손, 택사, 관중, 방풍 뿌리, 소태나무 껍질 등 5종
차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 초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해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이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식품 용도로 판매했다.
위반 품목은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6건), 방풍 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 1건 등으로,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적발 업체명은 다음과 같다. (위반 품목별)
▲부처손: 에코스킨(광주 북구), 청춘드림(울산 중구), 타니몰(경기 용인), 토종약초(전남 장성), 홈스퀘어(서울 강동)
▲택사: (주)들산초(경북 경산)
▲관중: 퓨어마인드컴퍼니(경북 영천)
▲방풍 뿌리: 건강만세(충남 천안)
▲소태나무껍질: 엠에스인터넷(서울 강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