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
차량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
2030~2035년 본격 상용화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 국토교통부 제공

SF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머지않아 서울 도심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2019년 10월) 등에 담긴 ‘플라잉카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항공 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 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 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023~2025년, 본격 확대는 2030~2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항공교통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다. 버스・철도・PM(Personal Mobility) 등과 연계해 환승 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 동력 활용으로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체감 기준 20%인 63~65dB)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 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 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 개발과 감항 당국의 안전 인증 시간 소요로 20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 담당관 관계자는 수도권 비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안보 여건상 수도권에 광범위한 비행 금지가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비행 계획 사전 공유, 실시간 비행 현황 모니터링 및 첨단 기술을 통한 불법 비행 차단 등 기술적·제도적 공조를 통해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불특정 다수가 비행하는 드론과 달리 도심항공교통은 인가받은 사업자가 비행하므로 불법 비행에 대한 우려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라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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