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권역 내년 4월28일 종료
롯데면세점·CDFG 입찰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면세구역 /류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면세구역 /류빈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를 철수한다. 고환율과 경기 둔화,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면서 신라면세점에 이어 두 번째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30일 신세계디에프가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권역 영업을 2026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고객의 구매력 감소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조정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 권역의 매장 객당 임대료를 27.184%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항공사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소송전을 진행하기보다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 철수가 낫다는 판단으로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지난달 취임한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부임 직후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으며 내부 회의에서 "단기 손익이 아닌 장기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고 취임 약 한 달만에 결단을 내렸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의 시장 점유율 축소도 우려된다. 부산점 폐점 후 현재 인천공항 DF2·DF4(패션·잡화) 권역과 명동 시내 면세점 두 곳만 운영 중이기에 DF2권역 철수는 타격이 클 수도 있다. 회사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라는 강수를 둔 만큼 재입찰에서는 보다 현실화된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업계에선 인천공항에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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