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결과 개선사항 5건 통보
명령휴가·순환배치 기준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인사관리·내부통제 관련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인사관리·내부통제 관련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사관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미비점을 지적받고 개선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관리와 명령휴가 제도 운영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 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휴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규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휴가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이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 기간 중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 전반에 위험직무뿐 아니라 영업점과 본부 부서의 장기 근무자까지 명령휴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또한 금감원은 장기 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외 적용 사유와 증빙 자료를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 부서 장기 근무자의 경우 3년 또는 5년 주기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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