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3일 계속운전 여부 심사
2029년까지 허가 만료 원전 10기
산업계 “전력수급 안정” 연장 찬성
환경단체 “안전성 검토 부족” 소송

40년 설계 수명을 마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40년을 맞아 2023년 4월 8일 가동을 중단한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되기 전인 2022년 4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를 제출했고, 2023년 3월에는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2019년 6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심사가 이달 23일로 연기됐다.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단순히 한 개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앞둔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고리 2호기 이외에도 설계 수명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국내 원전이 약 10기 있으며, 이 중 고리 2호기가 첫 번째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불허되면 나머지 9기의 허가 여부도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원전은 석탄화력발전과 더불어 365일 24시간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저 전력의 역할을 해왔고, 이는 전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반면 탈핵단체들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의결 회의 소집행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