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 하청에 PF 보증 떠안아
이 원장 "본격 점검·처분 준비"

메리츠금융그룹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과정에서 선이자를 받고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가 대주단으로 있는 PF 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하고 연대보증인인 하도급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안겼다"며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금액은 106억원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된 총 채권최고금액은 36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법은 제3자에게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PF 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PF 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주체가 아니니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해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주관 금융사인 메리츠의 영업이익이 오르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식 약탈적 금융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은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으며 금소법 위반과 혐의점에 관해선 해당 금융사를 본격 점검해 필요시 검사하고 관련 처분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메리츠 측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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