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제자리, 인력 유출 심화
278만명 중 65만명 현장 남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BC 유튜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BC 유튜브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논의가 정부 공식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자 유출 방지와 인력 안정을 위한 첫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78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종사자는 65만명,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이 의원 입장에 대해선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그 대신 근속 장려금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은 2023년 도입된 제도다. 1개 기관에서 일정 기간(3년·5년·7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원 인원과 금액 모두 제한적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약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급액은 근속 3년 기준 30만원, 7년 이상은 70만원 수준에 머문다.

문제는 장려금이 인력 유출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2024년 기준 206만원 가량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376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휴게시간 미보장, 교대근무 피로 누적, 감정노동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이직률이 30%를 웃돈다.

현장에서는 “근속수당 확대 없이는 5년을 버티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요양시설 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장려금을 늘린다 해도 시설이 자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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