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자본시장 투명성 저하
재발 방지 교육·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들의 지분공시 위반이 5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가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에 그치면서 공시제도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은 총 529건이었다.
지분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 의결권 행사자 등이 보유 주식과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공정공시 원칙이 훼손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시장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6건 △2022년 50건 △2023년 143건 △2024년 1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69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150건을 웃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보유·거래계획 미보고'가 201건(38.0%),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위반'이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경고'가 290건(54.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의'는 128건(24.2%)으로 전체의 79%가 경징계였다. 이에 반해 '과징금'은 98건(18.5%), '수사기관 통보(고발 포함)'는 13건(2.5%)에 그쳤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포함)' 13건 중 8건(61.5%)은 보유주식 보고 과정에서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 등으로 발생한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98건(100%)도 모두 동일 유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지분공시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해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