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애플에 자료 제출 촉구
AI 기능 '애플인텔리전스' 광고 삭제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공정위 조사과정 끝까지 지켜볼 것"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올해 4월 초 한국어 지원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진이다. /애플 공식 사이트 캡처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올해 4월 초 한국어 지원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진이다. /애플 공식 사이트 캡처

서울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과장광고 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애플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서울YMCA는 논평에서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위는 아직 '사건 착수' 중"이라며 "피조사인인 애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조치도 없는 동안 아이폰17 시리즈가 국내 출시됐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 당시 iOS 18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 게재했던 관련 광고를 삭제했다. 지난달 19일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에도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다.

서울YMCA는 "공정위는 조사 권한을 적극 발휘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며 "애플은 사건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광고에 담긴 기능이 어떻게 실현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사건 조회 화면. /서울YMCA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사건 조회 화면. /서울YMCA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사업자에 실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애플의 법 위반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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