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 온라인 광고 기승
의협, 산하단체 통해 신고 접수
"AI·의료인 여부 의무 표기해야"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챗GPT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챗GPT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등장해 특정 의약품을 권유하거나 의사처럼 행세하는 광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산하단체로부터 신속히 접수해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 의사 및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식약처도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의협은 식약처와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AI를 활용한 불법 광고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은 너무 부족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사를 표방한 광고일 경우 화면에 반드시 두 가지가 표시돼야 한다"며 "첫째, 해당 인물이 실제가 아닌 AI 모델임을 명확히 알리고 둘째,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 실제 의사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순 모델일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수 있어 피해가 크다"며 "의료인 자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등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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