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후·주말 직전 늦은 공시
은행법상 15일 이내 기준은 준수
규정 위반 없지만 시점 편중 지적

올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17건 가운데 8건이 금요일 영업 마감 시간 또는 6시 이후에 공시가 이뤄졌다. 이처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장 마감 이후나 주말 직전에 뒤늦게 공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법적 위반은 아니지만 정보 전달의 적시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간 중 발생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총 17건으로 △KB국민은행 6건 △하나은행 4건 △신한은행 3건 △우리·NH농협은행 각 2건 순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6건을 모두 영업점 대고객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김 의원실에 “관련 법규에 따른 공시사항 등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은행이용자들에게 시의성 및 정확성이 담보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규공시된 금융사고 6건 역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은행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영업점 대고객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공시가 편중된 현상이 있었다”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금융사고 공시일시가 특정 요일 또는 특정시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발생한 22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오후 6시 11분에, 하나은행은 7월 발생한 47억원 규모의 사고를 오후 7시 41분에 공시했다. 신한은행은 공시와 관련해 김 의원실에 “공시관련 업무프로세스가 마무리된 시점에 홈페이지 공시를 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공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관행은 없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당행은 은행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 앞 금융사고 최초(즉시)보고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상에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상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기한 마지막일에 보고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15일 이내 특정일자(금요일 등)를 선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업무 진행시 다수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등 실무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시시각이 오후 시간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공시 시점에 대해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금요일 마감 후 공시는 규정된 기한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올빼미 공시'가 정보 접근의 시차를 발생시켜 투자자들이 제때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사고와 같은 중요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늦은 시간대에 공시가 몰려 정보 접근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시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여성경제신문에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은 있다"며 "금융사고 공시는 은행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