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원으로 확대
저축성·연금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주목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 제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성 상품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갖춘 보험 상품이 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소비자 선택지로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달 1일부터 두 배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계좌 내 원리금 보장형 운용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 금융사 내 모든 계약을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장되므로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 상품 중에서도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은 원리금 보장이 특징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확정형 연금보험은 은퇴자금 마련에 유용하며 연금 개시 이후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
직장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IRP·DC) 계좌 안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보험·예금 상품은 예보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적립식 장기저축보험은 장기 유지 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차별화된다.
올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품도 눈에 띈다.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5월 초 출시된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1년 만기 일시납 구조에 연 3.3% 확정금리(적립 부분 기준)를 제공한다. 가입 3개월만 유지해도 원금 100% 이상 환급하는 조건이 특징이며 단기 유동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어 수수료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수익률이 높은 점도 장점이다.
삼성생명의 '팝콘 저축보험 시즌 2'는 지난 3월 출시된 6개월 초단기 저축보험으로 디지털 플랫폼 '모니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0%지만 챌린지 과제를 달성하면 최대 연 8.0%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단기형 구조 덕분에 자금 회전이 빠르고, 은행 예적금 대비 높은 금리를 노릴 수 있어 젊은 층과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호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액보험, 변액연금, ELS·ELB 연계형 등 투자성 상품은 예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금융사 내 계약은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상품에 '예보 보호 문구'가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K-ICS)과 중도해지 환급 구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고환급형 상품이나 사업비가 높은 상품은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클 수 있어 장기 유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한도 상향은 소비자에게 호재지만 상품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분산 전략과 유지 계획을 세운 소비자만이 한도 상향의 효과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