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로 매각·이전 절차 병행

MG손해보험이 결국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가교보험사 체제가 가동을 시작한다. 계약자들은 새로 설립된 예별손해보험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일부 영업정지 이후 후속 처리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이날부터 MG손보의 영업활동은 정지되며 계약 이전과 청산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관된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계약 외 부채는 제외될 방침이다.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되며 청산 비용 충당금과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남는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기존 사무실과 전산설비, 일부 임직원을 그대로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손해사정·현장출동 등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계약자 불편을 방지한다.
예별손보는 곧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잠재 인수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해 적정 인수자가 나오면 매각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별손보가 계약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며 "계약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