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련 사례 총 185만 건
서미화 "현 제도 한계···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 방해·주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85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500억원을 넘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만483건 △2024년 41만7338건 △2023년 42만9143건 △2022년 39만2923건 △2021년 36만4931건으로 총 179만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원으로 이 중 약 393억원이 미납 상태다.
주차 방해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만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원 체납액은 약 34억원이었다.
주차 표지 부당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만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원, 체납액은 약 82억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원,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단속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서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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