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국회의원 186명 중 183명 찬성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 성명서 발표
외투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재계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법 적용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외국계 기업들까지 한국 사업 재평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이탈’ 경고음을 내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에서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특히 경영권 제약을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경영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고유 권리가 침해된다”며 “사실상 모든 경영상 판단이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주도권을 두고 노조 대립이 잦은 상황에서 법안까지 시행되면 갈등 격화와 공사 지연, 비용 상승 등 연쇄적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요 산업 전반의 충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다단계 협력 구조로 운영되는 제조업은 수백 개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원청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앞서 외국계 기업 역시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GM은 정부 간담회에서 “본사 차원에서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고 경고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과거 노동법 개정과 비교해도 파급력이 크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해당 법안 시행 준비 및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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