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빙그레 메로나, 서주 메론바 /각 사
(위) 빙그레 메로나, 서주 메론바 /각 사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주의 메론바가 빙그레의 메로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와 서주의 갈등은 19년 전부터 시작됐다. 2005년 빙그레는 효자원(서주 전신) 상대로 ‘메론바’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효자원의 메론바가 자사의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는 이유에서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했다. 효자원은 서주우유를 1999년 인수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다 2013년 아이푸드에 인수해 메론바를 2014년부터 판매해 왔고 2020년 사명을 아이푸드에서 서주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메로나 포장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메로나의 특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빙그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이유를 들어 2023년 서주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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