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후 인상률 제한됐지만
한도 초과해 6억8000만원 수취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8000만원을 초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좌석 평균 운임 인상률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 평균 운임은 2019년 평균 대비 연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등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는 6억8000만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행 강제금 외 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가격을 낮췄지만 일부 노선에서 실수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31억5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환원 방안을 제시했다. 4개 노선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는 7억7000만원 규모 항공권 특가 판매를 예고했다. 여기에 모든 노선 대상 2만원 할인쿠폰 5만장, 런던·이스탄불 노선 3억8000만원 규모 특가 할인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 고발은 그대로 유지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