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안 되는 고위험 레저 활동 많아
“약관·특약 여부 확인 후 가입할 것”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레저활동이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는 상품 가입 시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권장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 자료를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위험 레저활동이나 렌탈 장비 손해 관련 배상책임 여부다.
실제 렌탈한 제트스키나 서핑보드가 파손됐을 경우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면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빙도 활동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린다. 여행자보험에 ‘레저특약’을 포함한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단순 상해보험이나 동호회 목적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같은 스쿠버다이빙이라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금 수령 여부가 달라진다.
가전제품 고장 관련 특약도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리비 보상에서 제외되며 수리가 아닌 보상판매나 교환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또한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도난 등 객관적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휴대폰 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에도 수리비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잘못 이해하거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휴가철을 앞두고 보장 범위와 특약 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