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7년 분할 지급 단계 도입
유지관리수수료 신설···장기계약 유도

정부가 보험산업의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손본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방식이 단기간 일시지급에서 장기 분할지급 중심으로 전환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보험개혁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 분급 체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 초기에 수수료 대부분을 한 번에 받았지만 향후 계약 유지 기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2027년부터 4년 분급 체계가 도입되며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이 본격 시행된다.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설계사가 더 많은 유지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계약 5~7년 차에는 추가 보상이 가능해 계약 장기 유지가 설계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했다.
2026년부터는 설계사 수수료의 비교공시와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사업비 과다 집행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규칙' 적용은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 한도(100%) 내에서만 가능하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월 0.8% 이내에서 7년간 분할 지급된다. 공통비 역시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사의 수수료 운영 체계도 정비된다. 상품별로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을 '보수'와 '부대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단계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상품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중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응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설계사 소득 구조 안정화, 판매채널 운영 개선, 보험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개편안 정착 상황을 고려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제도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