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 사례 등 공개
거래소 홈페이지·공시 채널서 확인 가능

#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과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 B사는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이에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28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지난 10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 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한 테마주 형성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포착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