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을 담은 문건. 한국을 포함한 조치는 4월 15일 발효된다. /여성경제신문 DB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을 담은 문건. 한국을 포함한 조치는 4월 15일 발효된다. /여성경제신문 DB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 등 미국의 기술 협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여기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다. 주로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리스트에 포함된다. 이번에 한국이 새로 추가되면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26개국이 된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한미 양국 연구진 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간 주요 협력 영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 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력에서는 일부 제약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제한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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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첨부문서 G - 민감한 외국 국가 통제

**조항 I.92, 민감한 외국 국가 통제(Sensitive Foreign Nations Controls)**에 따라, 본 첨부문서는 계약자가 이 계약하에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참조: DOE 명령 142.3 또는 이를 대체하는 지침)

미국 에너지부(DOE) 사이트, 프로그램,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은 DOE 프로그램 목표 및/또는 미국 국가 이익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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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

파견자(Assignee) – DOE 사이트, 정보 또는 기술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 – 미국 관할권 외에서 태어나 외국 정부의 시민이며, 미국 법률에 따라 귀화되지 않은 사람.

호스트(Host) – 방문 또는 파견과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을 책임지는 DOE 또는 DOE 계약업체 직원.

정보 조회(Indices Checks) – 특정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합법적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 LPR) –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자.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로도 불린다.

비민감 국가 국적자(Nonsensitive Country National) – 민감 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또는 테러 국가 목록(Terrorist Countries List)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가졌거나, 고용되었거나, 대표하는 외국 국적자.

보안 계획(Security Plan) – 외국 국적자의 방문 또는 파견과 관련된 특정 사이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계획.

민감 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 승인 절차에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쿠바(테러 지원국), 조지아, 인도, 이란(테러 지원국),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테러 지원국), 키르기스스탄, 리비아(테러 지원국), 몰도바, 파키스탄, 러시아, 수단(테러 지원국), 시리아(테러 지원국), 대만(중화민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민감한 방문/파견(Sensitive Visit/Assignment)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또는 파견이 민감한 것으로 간주됨.

민감 국가 출신(시민권 또는 출생지 기준)

민감한 주제/민감한 분야 접근

보안이 강화된 시설(제한 구역, 보호 구역, 물질 접근 구역 또는 배제 구역) 접근

민감 국가에 속한 기업, 조직, 기관을 대표

민감 국가 국적자(Sensitive Country National) – 민감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해당 국가의 시민이거나, 정부, 고용주, 기관 또는 조직에 의해 고용된 외국 국적자.

방문(Visit) –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외국 국적자가 접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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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 국적자 관련 사전 승인

1. DOE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은 DOE 명령 142.3 또는 이를 대체하는 지침 및 기타 DOE 정책에 따라야 한다. 모든 방문 및 파견은 DOE 승인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민감한 방문 또는 파견 요청은 정보 조회(Indices Check)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4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비민감한 방문 또는 파견 요청은 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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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국 국적자의 방문 및 파견 관련 보고

호스트 보고 요구사항(Host Report Requirements) – 승인 담당자가 방문 및 파견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문 및 파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 또는 파견 종료 후 5일 이내에 호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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