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기준
'정량→정성→종합' 3단계 심층 평가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장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장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장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사의 자본 효율성과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우수기업은 매년 5월 선정되며 경제부총리상(2개사), 금융위원장상(3개사), 한국거래소 이사장상(5개사) 등 총 10개사가 표창을 받는다. 우수기업에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직전 1년간(1월~12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다만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공시한 기업도 포함된다. 신규 상장 종목 중 일부,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C등급(취약) 이하를 받은 기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정량평가(1차)→정성평가(2차)→종합평가(3차)의 3단계 평가 체계를 따른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의 주주수익성과 시장 평가, 자본효율성을 측정하는 △TSR(총주주수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을 분석하며 지배구조가 일정 수준(C등급 이하) 미만이면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충실성 및 실행력을 평가한다.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 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이 핵심 항목이다. 기업의 공시 내용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된다.

최종 3차 종합평가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앞선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의 실질적 성과와 부정적 이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거래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정성평가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도 금융투자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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