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차 변론 체포 지시설 설명
"상식 근거한다면 실체 잘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굴 끌어냈다든지 등의 일들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된 건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런 저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취지는 수도방위사령부 거의 열몇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7번 입구(출구) 부근에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다 알려줬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 7층짜리 건물 안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본관에서 질서 유지하라고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시 나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수방사)14명이 있었고, 이후 계엄해제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과연 (국회 봉쇄가)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 진행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대 신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 "없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출동 당시에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도 이 전 사령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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