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70% 시절 가입하고
연금 연기제도로 수령액 늘어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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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수습자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최초로 등장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 데는 '초기 가입'과 '수급 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매우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출범 초기에 가입한 후 3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 왔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소득대체율은 40년 기준 70%였다. 하지만 출생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진행으로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 낮췄다.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로 2028년이 되면 20%까지 떨어진다.

수급자는 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연금액 가산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제도를 신청하면 연금 수급 시점은 미뤄지는 대신 연금액이 월 0.6%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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