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따이공 대상 판매 늘수록 손실 증가
타 면세점들도 따이공 비중↓개별관광객↑
"송객 수수료 제한 법제화 필요" 목소리도

적자 수렁에 빠진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 최초로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매출을 포기하고서라도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면세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롯데면세점은 거래 규모가 큰 주요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이달부터 면세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중국인 보따리상은 한국에서 면세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유통한다. 2017년 사드 갈등과 코로나19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진 뒤로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급증했다. 이들은 면세업계 매출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면세점들은 보따리상의 대량 구매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2017년 이후 중국인 보따리상은 국내 면세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면세점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상품 정상가의 40∼50%를 수수료로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넘기며 큰 손실을 떠안았다. 결국 보따리상은 큰 이윤을 남겼으나, 면세점은 팔면 팔수록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들은 2023년부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현재 35% 수준이 됐으나 여전히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따리상과의 거래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의 매출에서 보따리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였다. 거래 중단 후 매출 급감은 불가피하지만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내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면세업계의 지난해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와 신라·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 4사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355억원에 달한다. 5분기까지 포함해 연간 손실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드숍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개별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원·달러 환율 급등이 겹치며 면세점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주요 면세점들은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김동하 대표는 신년사에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경쟁력 강화와 따이궁 매출 비중을 대체하기 위해 개별 관광객 비중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면세점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마케팅 부문을 복원하고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마케팅 부문을 통합한 바 있다. 기존의 마케팅팀, 커뮤니케이션팀, 여행사 등 상업성 고객 담당 부서를 하나로 합쳤고, 신성장 부문은 폐지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8월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15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기도 했다. 전체 1000여명 중 15%가량이 퇴직한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유신열 대표 직속으로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015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는 등 긴축에 나섰고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오는 24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 외에도 업체들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롯데면세점의 거래 중단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면세점들도 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신 내국인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제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부터 따이공 매출 비중을 줄이고 개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항공사, 호텔 등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장 보따리상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대체 시장을 만들어 나간 뒤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면세점 업계에선 송객 수수료 제한을 두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면세점이 보따리상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2019년 1조30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경쟁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업형 보따리상들도 있지만 개인이 와서 대량 사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따리상들과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송객 수수료 제한을 법적으로 하자는 제안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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