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요 늘지만 실태 파악 안 돼
돌보미 자격제·기관 등록제 논의
김한규 의원 "관리 체계 수립해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부모들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챗GPT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부모들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챗GPT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긴 대기로 인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만 관리 체계 부재로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부모들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업체에 기대는 가정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는 2만8071명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건가·다가 통합센터 156개소 △건강가정 지원센터 12개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개소 △여성단체 여성인력 6개소 △지자체 직영 16개소 △사회 복지관 3개소 △자활센터 4개소 △기타 28개소 등 총 228개소다.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구는 1만3000여 가구, 대기기간은 평균 33일 수준이다. 1년 이상 대기자가 있는 지역도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지역 커뮤니티에선 "센터에서 아이돌봄 대기 기간이 길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걱정이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다른 회원들도 "조건에 따라 다르다. 단시간+어린이집과 집의 거리가 도보 15분인데 1년 정도 기다렸다. 아직도 매칭이 안 됐다", "1년 대기하고 최근 배정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유형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한 유형(아이돌보미)과 민간의 소개소 알선이나 직접거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육아도우미)이 있다.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는 지자체장이 확인하며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원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가부에 따르면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서 발급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대기 기간에 공공 서비스를 포기하고 민간업체를 통해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등록이나 인력, 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하며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것.

지난 8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일부 캡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난 8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일부 캡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선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을 논하기도 했다. 지난 6월과 8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은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통해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민간 아이돌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된 업체가 돌보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이 더욱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김정재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가부는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는 정부 차원의 공공·민간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를 정책 인프라로 활용해 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수요자 가정은 보다 향상된 품질의 민간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없다"며 "등록 여부는 순전히 민간기관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 기관이 등록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간 아이돌봄 사업자의 경우 아이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베이비시터, 가사, 학습 도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 규제를 감수하면서 등록할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가사나 학습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이돌봄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법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해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권리보장원장)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간업체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아이를 직접 만나는 사람의 최소 기준은 국가에서 확인·점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범죄 경력‧아동 학대 이력 조회나 정신·신체 건강 검진 등은 기본으로 관리해야 아이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의 형태든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든 아이를 만나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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