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경증장애 '아이돌보미' 지원
중증장애 아동에겐 '장애아돌보미'
두 자녀 포함 가정 "혼란스러워"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장애‧장애 아동이 함께 지내는 경우 각각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해 일부 가정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증장애아와 비장애 아동을 형제자매로 둔 가정은 같은 시공간에서 각각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등 일각에선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 진단,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형제자매인 아이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이다. 중증장애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지만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아인 비장애‧경증장애 아동은 우선 제공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자의 질병‧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해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포커스는 '장애'가 아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가 있는' 비장애‧심한 장애가 없는 아동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라며 "중증장애가 있는 아동은 복지부에서 장애 전문 사업을 하고 있다. 부처 간 중복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형제자매 각각 다른 돌보미가 와서 같은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상관은 없다. (사업마다) 전문적으로 돌보는 아동이 다르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전담 케어 인력이 필요할 것이니 장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당연히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키우는 가정은 각각 다른 돌보미로부터 지원받아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시공간에서 두 자녀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자녀도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박 모씨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다"며 "비장애‧장애 아이를 같이 키우는 집은 사정이 다르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비장애 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 아이는 장애 전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불안장애가 심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장애 아동이 어떤 장애인지 따라 문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케어가 절실한 중증장애라면 오히려 한 돌보미가 두 명 이상 자녀를 돌보는 게 힘들 수 있다. 또 다른 부모 입장에선 한 명의 인력이 두 아동을 돌보는 게 더 걱정될 수 있다.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전문성 있는 돌보미를 원할 것"이라며 "두 명의 돌보미라도 계속 (아동과) 만나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아동도 있기 마련이다. 특성‧상황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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