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도 지정 후 23년간 '그대로'
與野 합의···본회의도 무난히 넘을 듯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중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시행은 확정된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예금 보호액 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에 지정된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이 달라졌고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5000만원 한도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은 약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은 1억 엔(약 9000만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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