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법안
초등→ 4명, 고등→ 6명
특수교사 업무 한계 극복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과밀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을 반영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인 4명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인 6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원을 줄이자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개(8.8%)에서 지난해 1766개(9.9%), 올해 1822개(10.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국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밀학급도 늘어나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세심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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