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보콘 콘과자 생산업체 변경
'제때'와 계약 과정 부당 개입 혐의
제때, 회장 자녀 100% 지분 소유

빙그레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의 부라보콘 콘과자와 종이 등을 40년간 생산해왔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지난해 11월 거래를 끊었다. 대신 자사의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삼남매인 장남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빙그레 측은 동산산업이 브라보콘 콘 과자에 대한 단가 인상 요청이 있었는데, 타 업체와의 단가 차이가 커 콘 과자 생산에 대해서만 동산산업과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산산업과의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시모나라는 아이스크림 과자도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때는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약 25% 정도 되는데 타사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역시 빙그레가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