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기준 위반 항공사 적발
7개 항공사에 총 25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모든 위반 사항 시정 확인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한 달 간 10개 항공사 및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 교통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총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항공사들에게 통지했다.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