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검증에 사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시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처가 일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고개를 숙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유창)에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3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등 근로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직접 경영한 적은 없지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천 의원은 “처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 동안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40회)해 유창이앤씨가 28개 사업(845억원 규모), 송천이앤씨가 7개 사업(143억원 규모)을 낙찰받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질타하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경우 복수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조달받은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사업 117개소 중 112개소에서 부실시공을 자행한 것이 교육부로부터 확인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유창 기업집단과 같이 상습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회사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제외하고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 수준을 삭감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 평균 한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별 공제액은 최소 23억원에서 최대 4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