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수수료 차이 커 매매혼 논란 가운데
자녀 의사 있는 업체 이용자 10명 중 10명

국제결혼이 매매혼 인식을 떨치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선 저출생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결혼이 만연해진 가운데 신부‧신랑의 연령 차이와 중개업 수수료 차이 등으로 매매혼 인식은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저출생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국제결혼 현황 지표에 따르면 국제결혼 총건수는 2020년 1만5341건에서 2022년 1만6666건으로 증가했다. 그중 72%(1만2007건)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다.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 국내 이용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60.6%로 최다수 연령층에 해당한다. 그중 80%가 베트남 출신 여성이다. 현지 맞선 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2020년 5.7일에 비해 급증했다.
중개업체에 내는 결혼 중개 수수료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2020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을 내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급속도로 결혼이 진행되는 점과 남성‧여성의 연령 차이, 수수료 비용 차이로 매매혼이라는 인식은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지역별로 줄 폐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총 22곳이지만 현재 대부분은 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 지원 정책은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됐다"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 정책은 가부장제에 기대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내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해결책이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현숙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내‧국제결혼을 모두 중개하는 입장에서 한국 남성의 혼인 돌파구는 없다. 결혼 정보 회사에서 남‧여 비율은 6:4다.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거처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는 지났다. 연봉, 직업 등 평균 이상이 되는 40세 이상 남성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 국제 결혼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이용자는 한국인‧외국인 배우자 모두 자녀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남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도 자녀를 가지려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남성이 10명 중 9명이 아이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외국인) 여성은 10명 중 10명이다. 출신국에 따라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다"며 "결혼 시장의 현장에서 봤을 땐 (국제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