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청구 여부 조사 등

현지 조사를 10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 조사 미실시 장기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 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기획 현지 조사를 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 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장기 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 조사는 2008년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 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 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 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사항 등을 감안해 기관들의 청구 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실시된다.
조사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 조사 사전 예고로 장기 요양기관의 현지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부당 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