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포함 4개 법안 당론 채택
간협 "의료 개혁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간호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일 간협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동참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간협은 성명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여당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간호법은 앞선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담겨있다.

국힘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임상 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법적 지위도 정해지게 된다. 그간 PA 간호사들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해 왔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그간의 오해를 해소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더불어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과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간호사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간협은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