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언론사, 국가기관 도용한 불법 앱 광고
신종 기법, 수백만 피해 우려에도 대응책 無

페이스북에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 보도로 추정되는 링크가 게재됐다. /여성경제신문DB
페이스북에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 보도로 추정되는 링크가 게재됐다. /여성경제신문DB

언론사 뉴스 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뉴스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중(多衆)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페이스북에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 보도로 추정되는 링크가 게재됐다. 링크를 누르면 동아일보 포털 내 경제 뉴스 페이지가 뜬다. 헤드라인엔 유명 연예인 송중기의 인터뷰로 속인 가짜뉴스가 보인다.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란 제목도 있다. 

명백한 엉터리 기사이지만 언뜻 보기에 홈페이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인다. 동아일보 CI와 동일한 매체 명이 적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섹션도 제대로 구분돼 있다. 화면 옆쪽에는 오늘의 핫이슈란 카테고리에 여러 기사가 소개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기사를 보기 위해 화면을 눌러도 아무것도 클릭 되지 않는다. 

헤드라인 가짜뉴스를 보면 글이 어색하게 써진 건 물론 '이 플랫폼으로 12~15주 만에 1,398,53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특정 앱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해당 기사는 언론사 뉴스페이지를 사칭하고 유명인과 국가기관 등을 언급하며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속이는 낚시성 광고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를 접한 시민들은 "기가 찬다", "앞으로 정보 판별에 더 주의해야겠다" "언론계는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가 사칭 및 가짜뉴스를 활용한 광고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를 사칭한 가짜뉴스 페이지로 실제 포털 페이지와 거의 같다. /김민 수습기자
동아일보를 사칭한 가짜뉴스 페이지로 실제 포털 페이지와 거의 같다. /여성경제신문DB

과거엔 이런 사기 광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노인층의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동아일보 사칭 페이지는 클릭하거나 기사를 읽지 않는다면 실제 포털 사이트와 똑같아 구별하기가 힘들다. 

또 이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해킹 집단과 결탁해 보이스피싱을 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경찰이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흔히 광고사기는 애드 프라우드(AD Praud)라고 부른다. 이 경우 대부분 클릭 수나 광고에 나타난 지표들을 조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언론사 사칭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업 간의 상거래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저작권 문제도 있다. 또한 사기 기만 가능성도 있다"며 다양한 범죄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처벌에 관해서는 "워낙 많은 부분에 걸쳐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의 단일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로 영세한 업체가 가짜 뉴스 및 사기성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측에서 고소를 꺼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다. 주로 국가 기관 사칭이 많은데 그쪽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아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도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행에 젖어 예산을 쓰는 구조도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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