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범죄자 형벌 관대"
형법상 최대 15년밖에···개정 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CCTV 영상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CCTV 영상 /연합뉴스

연이은 흉악범죄와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사법부가 형량을 낮게 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9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더해 2022년 6~7월경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까지 밝혀져 또다시 기소된 상태다.

흉악범죄자가 반성 없이 뻔뻔히 나오는 것은 비단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 씨 또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해 왔다. 지난 1일 그를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직후 최씨가 "'너무 빨리 잡혔다'며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낮은 형량은 국민의 사법 시스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법원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20개국 중 15위에 그친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한상규 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에서도 지적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판결의 온도 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관대하다고 평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방민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형벌은 위협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량이 약하면 이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면 징역 12년 정도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6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며 "결국 범죄자가 처벌에 관해 겁을 먹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낮은 양형 기준 때문이라는 얘기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법상 강력범죄에 대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최대 15년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명이 50세, 60세인 때 만들어진 법이다. 방 변호사는 "100세 시대로 수명이 는 만큼 형법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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