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 규제 원인이 된 ICAO 규정 개정

인구 50만에 다가서며 맞은편 경기 북부 파주 신도시를 위협해 온 김포시가 인근 공항 고도 제한 완화로 신주거 지역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아울러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온 서울시의 강서구와 양천구 저층 아파트의 층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에게 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1947년 설립된 ICAO는 국제 민간항공 기술·운송·시설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강서·양천구 등 공항 인접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 제한 탓에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지역은 약 80㎢로 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반경 4㎞ 지역(수평 표면)은 고도 45m(해발 57.86m)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10~1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층수 제한 때문에 빌라들이 빽빽이 들어섰고 부동산 저평가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 전세가 빈발했다. 2014년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의 경우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약 59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이 변경돼야 해 정부 차원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었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 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 표면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