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소송 각하만으로 한숨 덜었지만
체코 수출 등 여전히 승인 나지 않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APR1400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APR1400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자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체코 수출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 에너지부(DOE)가 반려 조치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해당 조항을 집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한수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에 미국 법원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앞서 올해 5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공동성명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이 원자로를 수출할 때 미국 집행 기관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다.

한수원은 소송 각하만으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위기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올해 초 DOE가 체코 수출 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자칫 수출 금지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K 원전 수출의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일단락된 것"이라며 "결국 DOE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와 공동 수출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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