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변호사 함께 사건 진행 파악 가능
민명기 "억울한 의뢰인 미연에 방지할 것"

케이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로앤굿
케이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로앤굿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기업 로앤굿이 18일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마스터(CaseMaster) - 법원 기일관리 알림'의 서비스를 전면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의뢰인 초대 기능을 추가해 기존 법률 종사자만을 위한 방식에서 의뢰인·변호사 공히 사용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변호사가 수임한 의뢰인을 서비스상에 초대해 사건의 주요 기일을 실시간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채팅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번 케이스마스터 업데이트를 통해 로앤굿은 플랫폼 내에서 법률상담, 변호사비 지원(소송금융) 등 의뢰인의 변호사 탐색·상담·선임을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선임 이후 재판 일정 관리까지 도와주는 종합 법률서비스로 외연을 확장했다.

또 변호사들이 이번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로앤굿 플랫폼에서 사건을 수임할 뿐 아니라 이후 의뢰인들을 하나의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의뢰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매달 한 명 이상의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리 중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했다. 지난해 1심 부분 패소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돼 논란이 일었다.

민명기 대표는 "이번 업데이트로 의뢰인들이 자신의 재판일정을 실시간으로 명확히 파악해 변호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 사례'처럼 억울하게 패소하는 의뢰인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변호사-의뢰인 간 소통 업무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케이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로앤굿
케이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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