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위소득 150%이하 24~36개월 아동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종합 포털에서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 본격 시행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아이돌봄비 지원을 포함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심 돌봄·편한 외출·건강 힐링·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다른 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받는 식이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나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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