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계약증권 서식 전면 개정
신규사업자도 신고서만 제출하면 OK

금융감독원은 31일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31일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미술품의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서비스가 합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개 기존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 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5곳이 당장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불비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됐던 한우 조각 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각 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재편 요건으로는 △도산절연 장치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자료·광고 기준 마련 △분쟁 처리·피해보상 계획 △사업중단 시 제3자 업무수행체계 등 다섯 가지가 있다.

동시에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 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을 허용했다. 아울러 시장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 개 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Q&A로는 일반사항, 자산의 매입, 수익·비용, 투자자 보호, 이해 상충 등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서식 개편에 이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에 신설되는 전담팀은 서식 준수 여부 등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와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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