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인 경제적 부담 덜어줄 듯
일본, 2025년엔 치매 환자 700만명

치매 환자를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일을 하는 경우 휴직을 해도 월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일본에서 통과됐다. 마쯔다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치매 환자를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일을 하는 경우 휴직을 해도 월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일본에서 통과됐다. 마쯔다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치매 환자를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일을 하는 경우 휴직을 해도 월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일본에서 통과됐다.

16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지증기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지증이란 일본이 지난 2004년 개정한 치매 대체 병명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는 치매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증기본법을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인지증 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의 이동, 생활, 경제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간호 휴업급부금’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이 가족 간병 자격을 취득한 후 휴직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급여의 3분의 2(약 67%)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 휴업급부금은 가족 1명당 93일을 한도로, 총 3회까지 수급할 수 있다. 법률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근무처는 반드시 휴업을 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일본 네티즌은 “보다 더 부담 없이 가족 간병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경제적으로 일을 병행하면서 간호하는 가족에겐 큰 기회”라는 반응이다.

국내에서는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간병하는 추세다. 이때 지자체가 지정한 간병 센터에서 수급하는 가족 간병 급여도 현저히 적어 많은 가족 간병인이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치매 기본법은 초당파 의원 연맹이 2년간 준비한 끝에 통과됐다. 이전에 자민당, 공명당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의 목적으로 ‘치매 예방 추진’을 내건 것에 당사자로부터 ‘노력 부족으로 치매가 되었다는 편견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져 통과되지 못 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법률의 국회 통과 의의는 매우 크다”며 “법률 취지에 맞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6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는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추계로는 일본 내 치매 환자가 2025년 약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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