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 간호만 분리하면 국민 권리 제한 우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다.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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