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재가
반년 동안 지속된 양곡법 논의 다시 국회로
야권 성향 모두 합해도 재의결 가능성 낮아
대통령실, 제2거부권에 "일어나지 않은 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양곡관리법 취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제2거부권'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양곡관리법이 본질은 빠진 채 정치적 공방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또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의 일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과 생산량을 무제한 사들이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농촌 선진화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더라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양곡관리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당과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당이 갖고 있는 기존 입장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시급한 사안인 만큼 과거 재의요구가 있었을 때 법안을 수정하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