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시간 방청석에서 모유 수유한 여성
판사 "배심원들에게 방해돼, 나가 달라"

"법정에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다. 나가달라."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판사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법정에서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에선 여성 차별이라며 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법정에서 판사가 휴정을 선언한 쉬는 시간에 한 여성이 방청석에서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했다. 그런데 판사는 이 모습을 보고 '법정에선 모유를 수유할 수 없다'며 해당 여성을 퇴장시켰다.
여성을 퇴장시킨 마크 갬블 판사는 "법정에서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다. 배심원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여성에게 요청했고 여성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를 두고 호주 여성단체에선 빅토리아주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서 판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공공시설에서 모유 수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판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오미 헐 호주 모유수유협회 선임 매니저는 자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모유 수유 때문에 법정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에서도 해당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잉그리드 스티트 빅토리아주 영유아 교육부 장관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실망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