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부' 국회 통과
6월 박민식 장관 체제 출범할 듯
UN참전국과 보훈 외교 강화 기대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이 올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쯤이면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서 '부' 승격은 통상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에선 법률·조직 정비 기간이 더 필요하단 판단에 따라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이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엔 국가보훈부가 장관급 주무부처로서 행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다음인 의전 서열 '9위'다. 올해가 6·25전쟁 휴전 70주년인 만큼 유엔 참전국들과의 기념사업 등 보훈외교를 진행하는 데도 부 승격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박 처장은 현재도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뒤 박 처장은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