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습만 해도 2급 자격 부여
자격시험 미비에 '물자격증' 논란
복지부 조치에도 사회복지사 열약

지난해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광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광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험 없이 교과목 이수 및 실습만으로 취득할 수 있어 전문성 검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누구나 따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사회복지사 처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7일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김정근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도 전문직인데, 그런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의 '사'는 변호사의 사와 동일한 '士(선비 사)'를 사용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개론 등 17과목(51학점) 강의를 듣기만 하더라도 190시간의 실습 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전문성 검증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전문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하고자 미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40대가 많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 중 36만명인 29.68%가 40대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복지사 2급을 발급받은 사람은 약 33만명으로 40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에서 91.8%가 2급 자격증을 지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사회복지사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인사회복지사(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는 사회복지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석사학위에 준하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적어도 2년 혹은 3000시간 이상 사회사업실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인사회복지사협회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이른바 '물자격증'으로 취급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됐고, 덩달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39.2%가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을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복지부(여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함'과 '기본급 이외 수당체계 부적절함'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낮은 1호봉의 경우 월급이 약 20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약 201만원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마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자격을 얻기가 어려운 대신에 그만큼 대우받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미국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높은 4만9573달러(한화로 약 6000만원)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시험제 도입을 내세웠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급의 국가 시험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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