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서 계획 밝혀
채무조정 대상 기존 6억원→9억원 확대
청년층 국한된 이자감면 전연령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해 연체이자 면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에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도 최대 3년 기간 상환유예가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가 9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연체되더라도 상환기간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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