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시·군·구 중 49개 시·군·구 재난상황실 별도 운영

전국 시·군·구 266개 중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없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주먹구구식 운영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